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제주소상공인연합회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유감”
제주소상공인연합회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유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17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 오후 6시 이후 4인 모임 허용·맞춤형 소상공인 지원금 등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방침에 유감의 입장을 밝히며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의 면담자리를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도자료에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방역당국과 제주도의 결정으로 소상공인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의 피해가 제주에서도 재현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제주도민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인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관광객은 3인 이상 금지하더라도 도민 4인까지 가능하도록 해 지역 상권에 숨통을 틔워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외에 제주도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책도 역설했다. 경기도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기존 80%에서 100% 상향한 부분을 선례로 지적하며 제주도가 예산을 활용해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인 이상 모임금지 방역 수칙의 제주도민과 입도객 구분 적용,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 대책 마련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이런 상황 전달을 위해 구만섭 권한대행과의 면담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