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경찰단은 앞으로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낮술'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지역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 이 기간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허용되지만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자치경찰단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으로 '낮술 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단속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장소를 변경하는 '스폿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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