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12 (금)
선거 비용만 64억 … 제주도지사 보궐선거 미실시 확정
선거 비용만 64억 … 제주도지사 보궐선거 미실시 확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8.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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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보궐선거 치르지 않기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전 지사의 제주도지사직 사퇴로 공석이 된 제주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석준)는 20일 제4차 회의를 개최,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12일 제주도로부터 제주도지사의 궐위 상황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지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지역 확산 우려와 막대한 선거관리 비용(약 63억8000만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면 10월 6일에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유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가 부족한 데다 잔여 임기가 9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내년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지방선거(6월 1일)가 연이어 실시되는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제1호에서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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