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제주도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비 지원 사업 추진
제주도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비 지원 사업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24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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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사업주가 청·장년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주택수당)을 지원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숙소임차료의 60% 혹은 주택보조금의 80% 이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희망 업체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064-752-8218~9)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하고 개별 문서로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무주택 청년근로자 158명에게 2억 5500만원, 중장년근로자 28명에게 46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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