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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은 확정된 이후에야 볼 수 있는 건가?
추경예산안은 확정된 이후에야 볼 수 있는 건가?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08.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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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노민규 대표
노민규 곱진돈 대표
노민규 곱진돈 대표

8월 18일 제주도 언론을 통해 코로나 추경 소식을 들었다. 이번 추경은 2차 추경으로 규모는 6조5547억 원이다.

8월 19일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안정보를 살펴봤다. 제주도 예산과 관련해서 2021년 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안, 2021년 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2021년 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총 3건이 올라왔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만 적시되어 있었다. 상당히 의아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추경 관련)는 나와 있는데 추경안의 실제 내용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2회 추경안과 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실제로 코로나 피해지원·민생안정 등에 예산이 사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필자가 추경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지 도의회 관계자에게 문의하자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이후 그는 공개가 어렵다면서 정보공개법 9조 5항의 근거를 들었다. 쉽게 말해 내부검토과정이라는 이야기였다.

참고로 정보공개법 9조(비공개 대상 정보) 5항에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제주도의회의 심의·의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회 추경예산안이나 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공개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공개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내용(예산)을 보면 어떤 의견 제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총액(예산)만 공개되고 내용은 공개가 안 되는지 다시 도의회 관계자에게 묻자 그는 제주도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며 통화해보라고 알려줬다.

그가 알려준 대로 예산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시도했다. 필자는 2회 추경예산안과 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도민들에게 왜 공개되지 않는지 문의했다. 그러자 그는 내부 심의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예산안 같은 경우는 미리 공개했다 지우지만 추경안 같은 경우는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들었다. 도에서 보도자료(추경 관련, 18일)는 배포하면서 도민에게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냐고 재차 묻자 그는 자기보다 상급자(공무원)와 통화해보라고 권했다.

이후 도 관계자(상급자)와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내부 논의 후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그 이후 다시 통화했을 때는 예산 담당 공무원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도의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변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공개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굳이 이 시점에 보고 싶은 건지 물어보며 보도자료에 공개된 내용 이외에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물어봤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 통과되고 최종 확정되면 그때 공개하면 안 되겠냐고 언급했다. 정리하자면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자료 공개는 어렵다는 것이다.

필자처럼 평범한 일반인은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만 볼 수 있는 건가? 그것은 통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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