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야외 운동기구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의무화
야외 운동기구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의무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0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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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달 말까지 실태 점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영조물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해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체육시설 ▲공원 ▲하천 주변 ▲마을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야외 운동기구는 552개소에 설치됐고 이 중 265개소가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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