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앞둔 시점에서...
  • 정윤경
  • 승인 2021.09.06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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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톡(talk talk)]<23>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윤경 팀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03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 2006년 제1기(2007~2010)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4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며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칭함)」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간의 중기계획이므로 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를 시․도 단위로 시행하고 1년 후인 2022년에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기 계획 수립에 앞서 그간의 계획에 대한 변화와 현재, 그리고 5기 계획 수립에 바라는 바를 적어 보고자 한다.

먼저, 그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변화를 보면 제1~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계획의 태동 및 민간영역의 역할 참여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주요복지사업의 대상 집단에 대한 욕구파악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제3기 계획부터는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를 토대로 핵심과제별 사업계획이 구성되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사회보장급여법」이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 보건의료 뿐 아니라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보장계획과 모니터링 과정에 민간기관, 공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니터링체계를 이행점검과 결과확인 모니터링을 단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행력 담보를 위한 노력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한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행정시 체제에서는 예산권한이 없어 신규사업에 대한 이행력 담보가 어려워 결국은 사업을 변경, 폐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제주시 제4기(21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은 세부사업 56개 중 변경, 제외, 폐지되어 현재 43개 세부사업만이 연차별시행계획에 담겨 이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지역간의 차이가 모호하거나, 지역의 특성이 도드라지지 않는점, 지자체장의 무관심과 공무원 인사발령 등으로 실행계획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를 2021. 8. 25 ~ 10. 8까지 제주도민 1,1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계획 수립을 1년 앞둔 시점이기는 하나, 이미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은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어 수립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우선 제주도는 제주시 ․ 서귀포시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시단위 보장계획은 욕구조사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이 도드라지고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보장영역이 포함되도록 타부서와의 교류와 시장의 관심을 통해 책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의 역할은 지역사회보장계획 T/F참여,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 시민 참여 제안제 및 토론회, 공청회 등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 지역내 다양한 분야의 욕구가 반영된 지역만의 고유한 계획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이고 고정화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아닌 수립된 계획이 반드시 실천되는 계획이 되도록 민과 관, 지역사회 ․ 시민 등 모두가 노력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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