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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관련 조항 삭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영리병원 관련 조항 삭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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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 삭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의료계획에 의료 공공성 강화‧기후위기 대응 도민건강영향평가 조항도 반영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법 중 외국 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가 포함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주특별법 조항이 영리병원 도입 시도 등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폐지하고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과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등 조항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제주특별법 제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돼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했다.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 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 조달‧관리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등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한 부분도 눈에 띈다.

위성곤 의원은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코로나19 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은 지난 7월 8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대표단과 공식 간담회를 갖고 영리병원 조항 폐지와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한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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