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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착수
제주시,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08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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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기준 최근 10년 이내 상속‧매매로 취득한 농지 등 대상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농지법 질서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정기조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 5월 31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933.6㏊와 농업번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337.8㏊ 등 모두 2271.4㏊의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농업법인의 업무대행권자인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업법인 자격 여부를 조사해 소유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전반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 및 불법 임대차 농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가 추가 조사되며, 농막의 적법 이용현황 및 무단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농지처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인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무늬만 농지인 위반 농지 소유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게 농지법 질서 및 소유농지의 투명성을 적극 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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