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자치경찰위 ‘선 조치 후 보고’ 현장 대응 위임
제주자치경찰위 ‘선 조치 후 보고’ 현장 대응 위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09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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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임시회의 통해 ‘지휘·감독권 규정’ 제정 의결
“심의의결 상당한 기간 예상·즉각 조치 필요 판단 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형 치안서비스를 총괄하며 지난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가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우선 조치 후 보고 체계를 만들었다.

9일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제16회 임시회의를 열고 '지휘·감독권 위임 규정' 제정건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모든 사항을 지휘감독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집행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위임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위원회 제16회 임시회가 지난 8일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위원회 제16회 임시회가 지난 8일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대상은 ▲규정 정비 ▲예산 및 장비 ▲주민 권리·의무 ▲위원회 심·의결 변경 ▲주요 사건 사고 및 현안 점검 ▲지방행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외 일상적인 반복 사무는 집행기관 재량으로 처리한다.

자치경찰위는 '위임 규정' 제정을 통해 심의 의결 대상 중 긴박한 상황으로 즉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집행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집행기관의 장은 제주경찰청장과 제주자치경찰단장을 의미한다.

자치경찰위가 합의제기구여서 심의의결에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거나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임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위는 이를 통해 '선 조치, 후 보고'로 현장의 대응을 신속히 하며 치안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자치경찰위가 회의체이기 때문에 심의의결을 해야만 지휘감독이 된다"며 "현장에 긴박한 상황도 있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다 보면 상황이 종료될 수 있어 조기 현장대응을 위해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2021년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원, 현금 다액업소 대상 범죄 예방 활동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마련, 혼잡지 중심 교통 관리, 유관기관 간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오는 15일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세부 계획이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위는 도지사 소속이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됐다. 자치경찰사무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과 시·도경찰청장 임용 협의,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찰·징계요구, 국가경찰사무와 지방행정·치안행정 업무조정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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