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9일부터 접수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9일부터 접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09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대상·분야별 신청 기간 달라 사전 공고사항 확인해야
제주도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연기하는 등 후속 일정이 모두 미뤄지게 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인터넷 해피드림 사이트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 제주예술인, 구직 청년 등 고용 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 ▲제주형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 사업체 ▲농수축산 분야 소득 급감 농어가 등이다.

제주도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에서 영업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사업체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 고용 및 프리랜서는 해피드림을 통해 확인을 거쳐 80만원을 지급한다. 신규 신청자는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고일 기준 제주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워크넷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 39세까지의 구직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50만원이다.

관광사업체와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방도 50만~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급 지급계획 도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급 지급계획 도표.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업 운영자는 경영난 지원을 위해 500만원이 지급되고 전세버스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술인은 다음달 12일까지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1인당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상생지원금 및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희망지원금은 기존 수당 지급계좌를 통해 1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청년 후계 영농가는 100만원이, 코로나19 피해 취약 어가는 30만원이 지원된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현장 접수한다.

급식 및 수출 중단으로 인한 친환경.화훼농가와 소농은 행정시에서 별도 공고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마중단으로 경영이 악화된 말 사육 농가는 50만원 상당의 사료와 방역 약품 구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과 분야별 신청 기간 및 방법이 달라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