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달라진 변화상 반영한 ‘변경안’ 준비
곶자왈은 실태조사 안 끝나 고시 전까지 기다려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각종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는 제주도내 절대·상대·관리보전 대상 지역 변경안이 오는 10월 공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설명자료를 게시했다. 이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 앞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에 따른 도내 절대보전지역은 현재 201.64㎢이고 상대보전지역은 12.76㎢다. 제주도 전체 면적 약 1850.1㎢의 11.59%(214.40㎢)가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이다.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하며 지역별로 곳곳에 분포돼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 보전을 위해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은 1233.30㎢다. 관리보전지역은 다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로 나뉘며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2등급은 230.42㎢이고 3~4등급은 1002.88㎢다. 관리보전지역은 1~2등급 146.42㎢, 3~5등급 1086.88㎢이고 경관보전지구는 1~2등급 194.54㎢, 3~5등급 103876㎢다. 등급별 개발행위 제한도 다르다.
제주도는 설명자료 게시를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 등을 이달 말 중간보고회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중 주민공람 시기에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이 필지별로 달라지는 내용(변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곶자왈은 이번 변경안에서 제외됐다.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곶자왈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하수자원 2등급에 해당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5년 전에 지정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를 통해 그간 달라진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 '변경안'이다. 5년이 지난만큼, 지정되는 면적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내 변경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 이르면 3~4월께 고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곶자왈에 대해서는 "고시 전에 (실태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반영할 수 있겠지만 그 때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고시 후 재차 변경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경안은 다음달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이 접수되면 전문가를 대동한 정밀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17일 최종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