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까지 무연분묘 개장 공고 기간 만료, 벌초 여부 확인 후 개장허가증 발급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 관내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서귀포시는 11월까지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200여기에 달하는 분묘 개장허가 절차가 완료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작지 내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개장 신청을 받아 일괄 개장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무연분묘 223기에 대한 사업 신청이 접수돼 6월부터 2개월간 현지조사를 통해 분묘 관리상태를 확인, 지난 7월 개장공고 대상 분묘 205기가 최종 확정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연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분묘의 연고자를 찾기 위한 개장공고를 3개월 이상 두 차례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8월 2일과 9월 13일 지방 일간지를 통해 1차 및 2차 개장공고문을 게재했다.
11월 1일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최종 현지 조사를 통해 가을철 벌초 여부 등을 확인, 16일부터 개장허가증이 발급돼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례문화 변화와 핵가족화로 산소 관리를 하지 않는 분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매년 일제정비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무연분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까지 모두 5465기에 대한 무연분묘 개장허가증을 발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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