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2022년도 제주형 생활임금 시급 1만660원
2022년도 제주형 생활임금 시급 1만660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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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150원서 5% 올라…정부 최저임금과 1500원 차이
2022년도 제주형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제주도생활임금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 15일 제주도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제주형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제주도생활임금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 15일 제주도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내년도 제주형 생활임금 시급 기준이 1만6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150원에서 5% 오른 금액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형 생활임금은 지난 15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앞서 5일 열린 1차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했지만 노동계와 사용자간 이견이 있어 재차 15일 회의를 열어 3시간여의 심의 끝에 의결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 2017년도부터 시행됐다. 주거,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해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책정된 임금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실제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시급 9160원)보다 1500원이 많다. 2017년 공공부문부터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날 의결된 생활임금은 오는 30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민간을 제외한 준공공부문까지 시행 중이다.

다음은 연도별 제주형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현황

▲2017년 8420원(최저임금 6470원) ▲2018년 8900원(7530원) ▲2019년 9700원(8350원) ▲2020년 1만원(8590원) ▲2021년 1만150원(8720원) ▲2022년 1만660원(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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