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항공‧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30일 더 연장
항공‧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30일 더 연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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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안) 심의‧의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와 여행사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30일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과 15일 서면으로 진행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장(안)이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과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270일에 30일이 추가돼 올해 안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뭘말까지 전국 3만9000여곳 29만5000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이 지원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른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데 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이 종료될 경우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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