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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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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행 270일서 30일 추가 ‘안’ 결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재차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에서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일을 추가, 300일로 연장하는 계획안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악화돼 고용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 대신 휴업 및 휴직을 시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기간은 180일에서 지난 6월 16일 90일이 추가됐다.

제주의 경우 지난 8월말까지 3336건, 연 인원 3만5808명의 근로자에게 433억원이 지원됐다. 지원 신청 중 관광 분야가 48.6%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 10월 21일과 12월 8일, 올해 1월 1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연장을 정부(고용노동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이 도내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일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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