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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급증…‘안전속도 5030’ 영향
제주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급증…‘안전속도 5030’ 영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24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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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개월 동안 5만여건 과태료 부과 하루 평균 287건 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106일 동안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속도 및 신호 위반으로 하루 평균 7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미디어제주
올해 들어 지난 6월말까지 제주 지역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5만17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디어제주 자료 사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학교 앞(스쿨존)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24일 국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제주에서 '스쿨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만1774건이다. 과태료 금액만 37억2000만원에 이른다. 한 달로 따지면 8629건이고, 하루 평균 대략 287건이 적발되는 셈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에서 스쿨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만7748건이다. 월 평균 2312건, 하루 평균 77건 가량이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됐다. 전국적으로 속도제한이 도심권 50km, 골목길과 학교 앞은 30km로 강화되면서 스쿨존 내 속도위반 적발이 늘었다는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쿨존에서 운영중인 무인단속장비 증설도 영향을 미쳤다. 도내 스쿨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인단속장비는 36대로 지난해보다는 5대, 2019년보다는 12대가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이와 관련 "스쿨존 내 안전속도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되는 때"라고 부연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스쿨존 속도위반으로 95만8825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액으론 686억5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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