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덜 익은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해당 선과장은 감귤 상품 기준인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극조생 감귤 2.1t을 선과 작업하다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상 10월 1일 이전 극조생 감귤 출하 시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전에 당도와 착색 비율 검사를 의뢰, 당도 8브릭스 이상 및 착색 비율 50% 이상일 때만 출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현장 단속에서 당도 검사를 한 결과 기준 미달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을 모두 폐기토록 조치했고, 선과장 업주에게는 서귀포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귤 강제 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의 행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4개 단속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풋귤 유통 및 감귤 강제 착색행위를 단속하고 다음달 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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