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더 엄격…농지위원회 심의 받아야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더 엄격…농지위원회 심의 받아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28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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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 내년 8월 18일부터 시행
제주도, 행정시·읍·면 위원회 설치 운영
농지.
농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앞으로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가 더 엄격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지취득 심사 강화를 위해 내년 8월 18일부터 행정시와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농지법이 지난 8월 17일 개정된데 따른 조치다.

개정 농지법은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시 심의하도록 했다.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18일부터는 투기 우려 지역이나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려하면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5월 18일부터는 신청자의 직업과 영농 경력, 영농 거리의 기재 및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현행 농업경영목적과 주발체험영농목적의 민원 처리기간이 7일로 단일화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로 정해 심사가 강화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지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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