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혼인 시 가구당 1명만 지원된다.
신청은 생애 1회로 한정되고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까지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 20만원에서 청년분리급여액 또는 별도 보장가구로서 주거급여액을 뺀 금액만 지원된다.
제주도는 내년 사업을 위해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 등 2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3월가지 사업 지침 등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4월부터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 값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82만7831원 ▲2인 가구 308만8079원 ▲3인 가구 398만3950원 ▲4인 가구 487만629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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