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6조5000억 규모 제주도 예산 지정 금고 어디로?
6조5000억 규모 제주도 예산 지정 금고 어디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30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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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금고 지정 절차 착수 … 10월 21~22일 제안서 접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내년부터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31일로 도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일반경쟁을 통해 지정하기 위해 30일자로 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도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도 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이번에 도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 지정 신청에 참여하려면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주도는 10월 6일 금고 지정 사전설명회를 가진 뒤 21일부터 22일까지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제안서가 접수되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와 기금 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한편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4조9046억 원, 특별회계 9251억 원, 기금 669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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