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부동산 투기 차단’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제주 1500명 이상
‘부동산 투기 차단’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제주 1500명 이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0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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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지난 2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개발공사·제주연구원 등 명시
해당 부서·관련 직원 등 선별 오는 12월까지 재산등록 마무리
제주도가 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지구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내 전경.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재산 등록 대상이 확대되면서 제주에서는 등록 대상이 1500명 이상(공직유관단체 포함)에 이를 전망이다. 사진은 제주시내 전경.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재산 등록 대상이 제주의 경우 1500~1600명에 이를 전망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 직급에 구분 없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같은 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로 전국 87개 기관을 고시했다. 해당 기관 소속 직원들은 재산등록 대상이 된다.

제주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공기업 제주도개발공사(JPDC), 재단법인 제주연구원(JRI)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청과 양 행정시를 비롯해 JDC, JPDC, JRI 소속 직원 중 부동산 관련 업무자가 재산등록 대상이다.

이들은 재산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재산 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을 기재해야 한다. 또 부동산 업무 담당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제주도의 경우 종전까지 재산등록 대상은 대략 1200명 정도였다. 이번에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70명 가량이 등록 대상에 추가됐다. 여기에 JPDC와 JRI 등에 대한 부분도 파악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주까지 공직유관단체 내 관련 업무 직원 수를 수합할 것"이라며 "이달 중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 안내하고 오는 12월까지 해당 직원들에 대한 재산을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DC는 전체 직원 330여명 중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 부서가 6개로 파악됐다. 미래사업처와 휴양관광사업처, 의료사업처, 교육도시처, 환경사업처, 제2첨단팀이고 인원은 70~80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JDC는 오는 12월까지 해당 직원들에 대한 재산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들을 모두 합하면 제주에서 재산신고 대상인 공직자(공직유관단체 포함) 수는 적어도 1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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