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25 (목)
제주시, 상습 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조사
제주시, 상습 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조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0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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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11월 3일까지 …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 대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장애인 등 자동차세 감면 차량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실조사를 통해 비과세 조치하거나 공매 처리를 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우선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조사 대상이다. 이 경우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도로‧공한지 방치 차량 등 실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매 등 강제 처리 후에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감면 차량은 감면 대상자의 사망 여부 또는 공동 소유자간 세대 분리 여부 등을 조사해 감면 종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가운데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 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실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 상반기 일제조사 결과 고질적인 체납차량 21대와 폐차장 입고 차량 55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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