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지역 대중제 골프장 요금 행정당국 관리 가능할까
제주 지역 대중제 골프장 요금 행정당국 관리 가능할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0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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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창식 교육의원 ‘골프산업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사업 추진 조항서 ‘이용 요금 적정화 관리’ 명시 논란 예상
제주도의회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도의회 김창식 교육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제 골프장 요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골프장 요금은 자율제로, 행정당국이 심의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창식 교육의원 대표발의로 '제주도 골프산업 진흥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김창식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골프의 대중화를 통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흥계획 수립 ▲사업 추진 규정 ▲위원회 설치 규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6조 사업 추진에서 '도지사는 대중 골프장 이용 요금 적정화 관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지사)가 현재 자율제인 대중제 골프장 요금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일반 체육시설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도민들이 보다 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등에서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요금은 회원제와 비슷한 요금을 받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제주도가 위원회를 통해 통제(관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입법 예고된 해당 조례안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오는 1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오는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내 골프장은 30곳으로 이 중 15곳이 대중제 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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