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음주운전·직원 추행 등 제주도 소속 공무원 비위 잇따라
음주운전·직원 추행 등 제주도 소속 공무원 비위 잇따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07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만 56명
제주도가 오는 12일부터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공직자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징계 처분된 소속 공무원은 56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18명, 2020년 29명, 올해 9명 등이다. 이들은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품위 손상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복무 규정 위반이 11명, 직무유기 태만이 4명, 공금횡령 및 유용 등 2명, 기타가 17명이다. 품위손상 중에서는 음주(운전)가 1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폭행 등이 4명, 성범죄도 2명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의 경우 지난해 여직원을 추행한 제주시 고위 간부 A씨와 국가기관에 파견된 기간 중 언어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B씨다. A씨는 상습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도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했고 B씨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해 8월 도내 모 야양장에서 텐트철거를 요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을 밀치며 행패를 부린 공무원 C씨는 올해 강등 처분됐다. C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당국의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직자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복무관리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