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종합경기장 내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정밀·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항하는 2·3종 시설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제2종 시설물은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하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제2종 시설물인 종합경기장 주경기장과 야구장,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애향운동장, 연정정구장, 제주국민체육센터는 제3종 시설물로 정기안전점검 대상이다.
제주시는 이번 안전점검 용역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등을 조사하고 앞으로 보수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보수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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