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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드론특구 시범 지정, "드론사업 한계 돌파구 찾을까"
제주도 드론특구 시범 지정, "드론사업 한계 돌파구 찾을까"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0.11 0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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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 야영장에서 한라산 1500m 고지에 있는 삼각봉 대피소까지 15분만에 응급구급물품을 배송하는 데 성공한 수소 드론. /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관음사 야영장에서 한라산 1500m 고지에 있는 삼각봉 대피소까지 15분만에 응급구급물품을 배송하는 데 성공한 수소 드론.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드론사업에 보다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 문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드론 기기의 특성 등 기존의 한계 극복 가능성에 귀추가 지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7월 29일부터 2023년 6월 2일까지 제주를 드론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관련법이 기술(드론)을 따라가지 못해 한계가 있던 산업에 활기의 물꼬를 열어준 셈이다.

이에 제주도는 오는 11월 제주드론통합운영센터(가칭)를 출범, 드론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인공지능(AI, 자율비행) △사물인터넷(IoT, 드론간 통신) △센서·나노(복합·소형화) △3D프린팅(기체제작) 등 4차 산업혁명의 공통 핵심기술을 적용·검증할 수 있는 최적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드론산업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드론산업 시장 규모는 704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026년까지 4조 4000억원 규모로 확대, 사업용 드론론을 5.3만대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용 중심의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공공 수요 기반으로 운영시장 육성 △글로벌 수준의 운영환경과 인프라 구축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등 세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20년 정부 발표자료에서 발췌. 드론 제작시장에 대한 세계 동향 및 전망.

이같은 정부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제주도는 우선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드론을 활용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해양산업과, 안전정책과 등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영상을 드론으로 찍어 공유, 점진적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9월 29~30일, 제주 드론특구 내 특별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 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등 특례를 통한 드론 시범 비행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주시 무수천주유소에서 광령리 게이트볼장까지 약 10kg의 물건을 싣고 1.5km 거리를 9회 왕복비행한 사례다.

또 9월 30일부터는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비행승인 규제 특례로 드론을 활용 중이다.

다만, 기존 드론 기계 특성상 극복해야할 한계는 존재한다. 

우선 강풍, 폭우 등 변하무쌍한 제주의 날씨 요인에 따라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드론을 대체할 수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 드론의 핵심 부품 개발에 대한 투자 또한 요구된다. 특히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하는 플라이트 컨트롤러(Flight Controller·FC) 부품은 단가 문제로 중국산 수입품에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핵심 부품 기술력을 제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유망 기업을 제주에 유치하려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이밖에도 극복해야 할 기존 드론사업의 한계로는 △고장난 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부족 △좁은 소프트웨어 개발시장 문제 등이 있다. 이에 국가 주도 R&D사업인 드론산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실효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지, 그 예후는 좀더 멀리 내다보는 시각으로 지켜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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