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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드림사업’ 제주시 용담2동·신창리 선정
해양수산부 ‘해드림사업’ 제주시 용담2동·신창리 선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1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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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3억원 지원 유휴 공동시설 리모델링 등 추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유휴시설을 활용 2022년 '해(海)드림사업' 대상지로 제주시 용담2동과 한경면 신창리가 선정됐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2022년 해드림사업'은 지난 7월 공모를 시작해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근 지원 대상지를 확정했다. 선정지는 제주시 용담2동과 한경면 신창리, 경기도 안산, 전라북도 부안, 경상북도 포항 등 5곳이다.

선정된 곳은 1개소 당 3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오랜 시간 방치된 어촌의 유휴 공동시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 용담어촌계는 수산물 보관창고를 활용하며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로 음식만들기 체험 및 판매, 해녀 소품 전시 및 판매, 카페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면 신창바다목장관리위원회는 바다목장관리사무소를 지역특산물 판매장, 카페, 이용객 쉼터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드림 사업이 어촌지역 주민 복지 향상은 물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촌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드림사업은 어촌 경관 개선과 특화형 사업을 발굴,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촌 주민주도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어촌 소재 시설 중 2년 이상 미활용 방치된 건축물 또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 기능과 안전성 악화로 유휴화가 진행 중인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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