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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 검토 하지 말아야"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 검토 하지 말아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1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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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12일 제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5분 발언
“‘환경적 가치가 제주의 미래’ 도민 정서와 대치…착오적 제도 폐기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오는 2023년 4월 30일로 종료되는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한 연장 검토를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 거론했다. 제주에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제주 가치를 감안할 때 연장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미화 50만불, 우리 돈 5억원 이상 부동산 매입 시 체류비자(F2)를 주고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고 체류한 경우 영주권(F5)을 주는 것이다. 법무부 고시에 따라 2010년 제주를 시작해 전라남도 여수, 인천 영종, 부산 해운대 등에 적용되고 있다. 제주 지역 투자 대상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상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관광펜션 등이다.

송 의원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타개해보려는 궁여지책"이라며 "투자 초기 수익성 보장과 투자비용 회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중 하나로 영주권이라는 미끼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자본 투자유치라는 측면만 보면 크고 작은 리조트와 유원지 개발사업을 유치해 도내 건설경기 활성을 가져왔고 세수 증대의 득도 있었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일조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투자진흥지구를 비롯해 2002년부터 시행한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 역시 외국인 관광객 확보만 아니라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에 기여했다고 평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투자이민제로 2013년과 2014년 중국인들이 1100여채 이상의 콘도와 숙박시설을 매입했던 때가 정점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이후 '사드' 보복과 한-중 관계 악화 등으로 식어가다 지난해에는 단 4채만 분양됐다. 올해는 한 건도 없고 거주비자를 신청한 사람 역시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5억원만 가지고 오면 영주권이 주어져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건강보험체계 혜택, 거주 이전 자유, 취업 등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권을 가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러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돈으로만 영주권을 주는 것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나 궁여지책으로 당분간 활용하는 미봉책"이라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은 제주의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환경적 가치가 곧 제주의 미래 가치와 비례하는 오늘날에는 도민 정서와도 배치하는 착오적 제도"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관광을 즐기고 여유를 누리는 것은 환영하지만 더 이상 그들이 안방 마냥 노는 무대가 되도록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며 제주도민의 주거비용을 급등시키고 생태계 파괴 및 환경 훼손을 조장하는 제도"라며 "2023년 4월 30일로 자동 종료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연장 검토는 멈추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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