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소속 부서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제주시청 전 국장 K씨가 항소심 결과 형량이 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제주시청 전 국장 K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초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결과다.
또 재판부는 K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3년간 아동, 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토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K씨는 2020년 7월부터 12월 사이, 소속 부서 여성 직원에게 거듭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1차례 가량 강제 추행한 혐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K씨는 이내 항소하게 된다. 형량이 부당(과중)하다는 취지에서였다.
이에 14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K씨가 자신의 범행이 실수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했다. K씨가 작성한 반성문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K씨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판단해 적용시켰고, 형량 또한 14개월을 가중시켜 총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K씨는 지난 5월경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주시청 국장직에서 파면 처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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