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02 (금)
“한라산국립공원 내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설치 중단해야”
“한라산국립공원 내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설치 중단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15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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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15일 “원형 훼손 금지 절대보전지역”
환경운동연합 “시설 허가 제주도 당국 사과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설치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한라산 1100고지 오름 정상에서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불법 건축허가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레이더 시설 예정부지 공사현장이 제주특별법상 원형 훼손이 금지된 절대보전지역이라는 것"이리며 "이 지역은 오름이기 때문에 현재의 공사는 오름부에 레이더 같은 무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추진 중인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공사 현장. [제주녹색당]
국토교통부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추진 중인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공사 현장. [제주녹색당]

제주녹색당은 "제주도는 문화재청의 행위 허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무선설비 신축 금지조항 관련 법규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5항은 '전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제주녹색당은 "건축허가가 난 이후로도 반 년이나 지난 뒤 공사 착공이 된 점이 문화재현상변경을 위한 것이었다면, 당국이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이나 오름지역 전파시설을 금하는 조례 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우리에게는 제주도를 보전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 제한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며 "제주도 보전 의무를 지닌 제주도당국은 반드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도의회 역시 모호한 조례 내용을 개정해 절대보전지역 개발 행위를 강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이 허가된 삼형제큰오름 위치[DAUM 지도 갈무리]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이 허가된 삼형제큰오름 위치[DAUM 지도 갈무리]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한라산국립공원의 레이더 시설 설치 허가 취소를 촉구한 바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제주도 당국과 정부가 법을 어기며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레이더 시설이 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설치 시 삼형제큰오름의 막대한 원형 훼손은 불가피하다"며 "당장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이 몰랐다고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허가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도민에게 보고하고 이번 레이더 시설 허가에 대해 도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힌편 제주남부항공로레이더시설은 국토부가 지난 4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 부근에 추진 중이다. 이 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이고 천연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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