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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식당·카페 매장 영업 2시간 더
제주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식당·카페 매장 영업 2시간 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15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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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제한 8명서 10명까지로 늘려
제주지역 인터넷신문 소속 기자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안내 문자메시지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수일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기자는 19일 제주시내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로 했다.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이달 말까지 2주 연장된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이달 말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방안' 회의를 열고 오는 17일까지로 예정된 거리두기 3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을 결정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최근 1주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8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위한 핵심지표인 '최근 1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1.1명으로, 핵심지표만 놓고 보면 거리두기 2단계 수준(7명 이상 13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연장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행 3단계를 유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크고 일상 회복에 대한 도민 기대 등을 감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현재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8명까지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10명(미접종 4, 접종 완료 6)까지 늘렸다. 식당과 카페 영업 종료 시간도 기존 밤 10시까지에서 2시간 연장했다.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된다. 미접종 49명, 접종완료자 201명이다.

종교시설은 기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했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소보임, 식사, 숙박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 제한은 2단계 수준으로 낮춰진다. 또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은 모두 해제된다.

제주도는 다만 방역 관리를 위해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2주에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기존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행사, 집회, 학술행사 진행 시 식사금지도 그대로다. 이와 함께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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