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시, 무등록 야영장‧유원시설 2곳 적발 고발 조치
제주시, 무등록 야영장‧유원시설 2곳 적발 고발 조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1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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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관내에서 야영장과 유원시설을 등록이나 신고 절차 없이 운영하던 2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야영장과 유원시설 1곳을 적발,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일상화에 대비해 기존 등록된 업체뿐만 아니라 무등록 업체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공정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은 SNS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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