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19일부터 주택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
19일부터 주택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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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지구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내 전경.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19일부터 주택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된다. 사진은 제주시내 전경.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도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경우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원 이상은 애초 0.9%로 일괄 적용했지만 3개 구간으로 세분화됐다.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7%로 각각 조정됐다.

주택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원 이상은 3개 구간으로 세부화돼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이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이 0.5%, 15억원 이상은 0.6%로 달라진다.

제주도는 달라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중개사무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행정시와 함께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 여부 및 초과 수수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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