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도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경우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원 이상은 애초 0.9%로 일괄 적용했지만 3개 구간으로 세분화됐다.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7%로 각각 조정됐다.
주택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원 이상은 3개 구간으로 세부화돼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이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이 0.5%, 15억원 이상은 0.6%로 달라진다.
제주도는 달라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중개사무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행정시와 함께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 여부 및 초과 수수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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