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감사원, 제주문예재단 관련 감사실시 여부... “4달째 검토 중”
감사원, 제주문예재단 관련 감사실시 여부... “4달째 검토 중”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0.1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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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아트플랫폼사업 논란
제주도의회,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처리기한 훌쩍 넘겼지만, 4달째 검토 중
감사원 결정에 따른 논란 재점화 예상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미디어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추진 중인 (가칭)아트플랫폼 조성사업. 2018년부터 수면 위로 떠올라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사업 추진 과정, 특히 100억원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문제점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 8일, 해당 사안에 대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자칫 ‘제 식구 감싸기’가 예상되는 제주도가 아닌, 외부 기관을 통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미디어제주>가 감사원에 문의한 결과,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검토가 4달째 계속되고 있다. 당초 처리기간인 한 달을 훌쩍 넘겼지만, 검토 완료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청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래 규정이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6조(감사실시 여부의 결정기간) ①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주도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시점은 7월 8일. 감사원 규정에 의하면, 적어도 8월 7일까지는 감사실시 여부가 결정되어야 했다.

다만, 감사원은 1개월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예외 규정에 따르면, 조사할 사항이 방대하거나, ‘사전조사’ 기한이 길어질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연장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기한은 사실상 무제한이 된다.

이번 제주도의회의 공익감사 청구 건도 마찬가지다. 조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판단 하에 결정기한이 연장되며, 4달째 감사실시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감사실시 여부 검토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지난 8월 11일 통보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렸다. 결국 도의회 또한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단 측은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에 따라 사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 사실을 기각한다면, 재단은 사업 시행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반대로 감사원이 해당 건을 공익감사 하겠다 밝힌다면, 사업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다만 재단이 100억원 부동산 매매계약 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계약을 파기하는 쪽은 20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의 감사실시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을 전망이다.

한편,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란, 2018년 5월 15일, 재단이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당시 재밋섬 부동산을 113억원(세금 포함)에 매입, 60억원 규모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 공연연습장과 재단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알렸다. 그리고 사업은 지금까지 지지부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계약금 2원과 1차 중도금 10억원이 지급된 뒤, 제자리걸음 상태다.

관련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재단의 부동산 매입 과정 전반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전하기도 했는데, 관련된 기사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2019.1.9 <미디어제주> 기사: 제주도 감사위원회, "재밋섬 부동산 매입,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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