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 “영농활동 관련 자료 선제적 제출, 합법 절차에 따라 임대” 소명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던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혐의를 벗게 됐다.
오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인 제주지방경찰청이 오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권익위가 오 의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농지에서 실재 영농활동을 해왔는지, 또 국회의원 당선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를 했는지 등 2가지 사안이었다.
이에 오 의원은 선대 때부터 경작해 왔던 농지로 2001년부터 시작한 영농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했고, 합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를 했다는 전문기관들의 의견까지 검토한 결과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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