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여행업계 공유 사무실 지원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여행업계 공유 사무실 지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2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8개월간 무상 사용 … 제주도관광협회, 27일까지 입주 업체 모집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놓인 도내 여행업계를 위해 제주도관광협회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내 여행업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와 연계, 국비 사업으로 공유 사무공간을 지원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여행업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정 비용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부담이 가장 컸다.

경영난에 빠진 여행사들은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긴급 융자를 받는 등 대출금에 묶여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에서 여행업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도산‧폐업 등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이에 도관광협회는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제주도와 연계해 여행업계의 사업 유지를 위한 1인 사무공간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사무실에는 인터넷 등 업무에 필요한 장비도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입주 모집 공고를 통해 모두 44개 여행사를 선정, 1인 사무공간을 최대 8개월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21일부터 27일까지다. 제주도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등록된 도내 소재 여행사업체 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운영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가 체납중인 경우 등 지원 제한사항이 있다.

입주 업체 선정 기준은 매출액 감소 비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협회 공지사항 게시판이나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 공고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064-741-877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