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오등봉공원 사업자, 의혹 제기한 도의원에 법적조치 예고
오등봉공원 사업자, 의혹 제기한 도의원에 법적조치 예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2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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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파크(주), 홍명환 의원 겨냥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주장
2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행감 일정에 맞춘 보도자료 배포 의심 사기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해 시행사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해 시행사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시행사 측이 의혹을 제기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오등봉파크 주식회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 의원을 겨냥, “제대로 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홍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최근 며칠간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공표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업체를 포함한 5개사와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 전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이 업체의 주장이다.

이 업체는 이어 “당사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고, 사업 진행 또한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은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5000억원의 이익을 숨기고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통해 마치 당사가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이 업체는 “이 사업의 주목적은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70여곳과 동일하게 2400억원에 달하는 오등봉공원 공원 용지와 공원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제주시에 기부채납을 통해 도민에게 공원을 돌려주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착공 후 공동주택이 미분양되는 등 사업성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주시와 협약된 2400억원의 공원을 기부채납해야 하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아파트 세대 수가 종전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축소돼 1100억원 이상의 초과수익을 은폐했다는 홍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법정 절차인 도시계획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1422세대로 공급 세대수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대수 변화와 무관하게 총 공급면적은 제안안과 변경안이 동일, 공사비와 수익에는 변경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초 제안 때는 1단지에 최고 15층 820세대, 2단지에 14층 810세대 등 1630세대를 모두 국민주택 규모인 33평형으로 해 전체 분양면적을 18만1563㎡(5만4923평)로 제안했으나, 이후 도시계획 자문을 받으면서 미분양 우려와 교통 유발 등의 사유로 세대수에 대한 이견이 나와 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세대를 43평형으로 변경하면서 세대수가 1429세대로 조정됐고, 다시 환경영향평가 대 같은 이유로 1422세대로 축소 변경됐지만 분양 면적은 제안시 면적과 거의 동일해 공사비와 수익은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세대수 변경은 시행사의 이익을 위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정당한 조치로, 분양면적에 대한 변화도 미미해 1100억원 이상 공사비 감소 의혹을 은폐한다는 홍 의원의 주장은 아무 근거도 없는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총 5000억원의 분약수익 중 2500억원 이상의 사업자 이익 발생이 추정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회사는 “제주시와 협약을 통해 확정된 수익률은 내부수익률 기준 8.91%로 금액으로는 608억원을 산정됐다”면서 이 금액이 예상 총수입 9068억, 예상 총비용 8162억원에 제주시로 기부할 공공기여금 100억원과 법인세 198억원을 차감한 세후 수익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 총수입은 1630세대 분양 수익 9015억원과 상가 분양수익 53억원, 예상 총비용은 공원시설 투입 비용으로 토지보상비 1007억원과 조성 공사비 1332억원, 비공원시설 투입 비용으로 토지 보상비 525억원과 공사비 3740억원에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 등을 포함한 기타 부대비용 1558억원으로 산정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홍 의원의 SNS 발췌 내용을 보면 사업명세서에는 제시하지도 않는 독자적인 근거없는 평당 건설원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계산했고, 총비용에서도 단순하게 공원시설의 공사비와 토지보상비 2339억원만을 차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홍 의원이 주장하는 2500억원 이상 사업자 수익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수익률은 제주시와 협약에 따라 고정된 내부수익률 8.91%”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약 분양가 상향으로 초과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는 약정된 수익률을 상회하는 부분을 제주시에 기부체납하도록 약정돼 있어 굳이 분양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분양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어 이 업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결국 민간사업자가 전체비용과 분양위험을 동시에 부담하는 사업으로, 당사는 본 사업을 위해 약 8162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전체 면적의 약 80%를 제주시민을 위한 도시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의 내부 수익률 8.91%도 제안공모 입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엄격하고 적법하게 평가해 결정된 것으로, 도시계획 심의와 환경영향평가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애초 협약서 내용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 의원이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의심을 제기한 데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은 시행사측의 과잉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도 이 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한 터라 법정에서 관련 의혹이 충분히 규명될 수 있음에도 도의회 의원이 행정사무삼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두고 시행사측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 여론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도의회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안동우 제주시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사업자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비슷한 내용의 답변으로 일관, 일부러 제주시 행감 일정에 맞춰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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