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1인당 9000만원 균분 지급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1인당 9000만원 균분 지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2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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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4.3희생자 피해 보상 기준 제도화 방안’ 마련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 내년 정부 예산안 1810억원 반영
보상청구권자 ‘민법’ 준용 상속 혼인신고 등 특례도 두기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희생자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됐다. 내년부터 희생자 1인당 최대 9000만원까지 균분 지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보상 실시를 위한 보완입법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보상기준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과제로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4.3사건법을 중심으로)'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4.3특별법 제16조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법적 성격을 밝히고 희생자 보상 기준, 청구권자 범위, 버상절차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 정정 등을 검토했다.

제주4.3평화공원 조형물. ⓒ 미디어제주
제주4.3평화공원 조형물. ⓒ 미디어제주

행정안전부는 연구 결과를 참고해 '4.3희생자 피해 보상 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을 '보상금'으로 정의했다. 5.18보상법,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 등 유사 법령을 참고했고 적법행위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보(塡補)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1인당 보상금은 '균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4.3사건 시기와 근접한 1954년 평균 임금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 희생자 1인당 일실이익 평균값을 추계, 정신적 손해 전보를 위한 위자료 기준으로 국가배상법상 사망자 본인 기준 위자료를 제시했다. 균분 지급되는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은 9000만원이다. 후유장애나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4.3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또 신청인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을 동의 시 민법상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뒀다. 민주화보상법과 5.18보상법에 '재판상 화해 간주'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 청구권자가 보상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상속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만들었다. 1960년 이전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대부분 민법 제997조 '상속은 사망시점에 따라 개시'에 따라 구 민법(호주상속)에 따른 상속이 이뤄지는데 유족 측의 "호주상속이 현실화된다면 공동체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특례를 둔 것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 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5촌)이 예외적으로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했다.

형사보상청구권 역시 4.3희생자 보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현행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도 제시했다. 여기에 보상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되 생존희생자 및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 신청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고 기간은 3년으로 검토됐다.

이와 함께 희생자의 사망 및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 인정을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도 둔다.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사망이나 행방불명일이 확인되면서 공부상 사망일자가 혼인신고 이전으로 정정되면 현행 제도에서는 기존 혼인시고가 무효가 되고 자녀와의 친자관계도 말소될 수 있어 특례를 둬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5년 동안 단계적 지급 계획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을 반영했다.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보완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담긴 4.3특별법 추가 개정은 의원 발의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희생자 보상으로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됐다"고 평했다. 이어 "남은 입법 과정도 국회와 협력해 내년부터 보상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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