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제주도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사실 작성·정정 추진
제주도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사실 작성·정정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2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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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가동 두 차례 회의 통해 유사 입법·필요 사례 등 분석
11월 3차 회의 열어 희생자·유족 가족 형성 구체적 논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4.3희생자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시 유족 의견 반영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있다.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유사 입법사례 분석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 사례 분류 등을 해왔다.

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지금까지 법원에서 인용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은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 일시 및 장소 정정 정도다.

하지만 제주4.3이 70여 년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당시 호적부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등재되지 않은 사실혼관계 등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돼 왔다. 4.3희생자유족회가 진행 중인 4.3 관련 가족관계 사례 조사에서도 9월 말까지 30건의 개선 요청이 접수됐다. 희생자와 자녀로 관계 변경 요청이 27건으로 가장 많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요청과 희생자(양모)와 양부의 혼인을 통한 사후 양자로 유족 인정 요청도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정부 및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제주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4.3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작성 대상과 신청권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과 신청권자를 희생자와 유족,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중 TF 3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와 유족의 가족 관계 형성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관계가 사실과 달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및 법원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족회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도 지속 수집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대로 작성 및 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4.3희생자 피해 보상 기준 제도화 방안'에서 1인당 보상금을 9000만원까지 균분 지급 기준을 세우며 이를 위한 '상속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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