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오영훈 의원 ‘희생자 보상 규정’ 4.3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오영훈 의원 ‘희생자 보상 규정’ 4.3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28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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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국회 통과 목표 11월 제주서 전문가 공청회
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
오영훈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8일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이다. 당시 4.3희생자의 위자료 지원 근거를 담았지만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을 통한 보완 입법이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지급하기로 했다.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첫 해인 내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이 편성됐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은 70여년간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4.3 희생자와 유족들에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4.3 보상의 시작은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의원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만큼 일정이 촉박해 오는 11월 5일 제주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과제로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4.3사건법을 중심으로)'를 진행했고 이를 검토해 '4.3희생자 피해 보상 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위자료의 성격을 '보상금'으로 정의했고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을 9000만원으로 정했다. 희생자의 사망 및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 인정을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 보상 청구권자가 보상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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