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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 최우수
제주도의회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 최우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0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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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 실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국 첫 제정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우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제출된 100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됐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선정한 합동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30점이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0월 29일 울산전시컨벤션에서 열린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왼쪽부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상봉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0월 29일 울산전시컨벤션에서 열린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왼쪽부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상봉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후 국민체감도 조사와 2차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과한 14건의 우수사례가 결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그 결과 제주도의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대표발의 이상봉)를 제정하는 등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반을 전국에서 처음 마련하고 제주국제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시 적용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 것으로, 전국 첫 사례다. 제주녹지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처음 적용됐고 결국 행정이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또 이번 경진에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손유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균 의원과 정민구 의원이 개정에 참여했다.

이 조례로 인해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이 이뤄져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달력표기 기준인 '월력요항'에 4.3지방공휴일이 반영되면서 내년도부터 전국 달력에 표기되도록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한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에서 제주가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미를 되새겨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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