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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탐나는전’ 부정 유통 행위 제재 강화
제주도 ‘탐나는전’ 부정 유통 행위 제재 강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0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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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 동안 21곳 적발 부당이득 1200만원 환수
부당이득 30만원 초과 13곳은 등록취소 처분 절차도
처분 확정 시 최소 6개월 최대 1년 동안 재등록 불가
제주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형태의 '탐나는전'.
제주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형태의 '탐나는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부정유통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재 처분이 강화되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올해 하반기 '탐나는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 결과 21건이 적발됐다. 전국 지역화폐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상품권 유통이 많은 재래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탐나는전' 구매자 유선조사 및 가맹점 불시 현장조사가 병행됐다.

부정유통 사례를 보면 ▲지인·직원·가족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제3자 요청에 따른 환전대행 등이다. 제주도는 부당이득 1200만원을 환수하고 적발된 21개 가맹점 중 부당이득액이 30만원을 초과한 13곳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종전보다 제재 처분이 강화된 것이다. 앞서 지난 9월말까지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15개소의 경우 927만여원의 부당이득 환수조치만 이뤄졌다. 이를 합하면 지난달 말까지 환수 조치된 부당이득액은 21000여만원에 이른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부당이득 금액에 따른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재등록 불가 기간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하며, 향후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할 계획이다.

가맹점 취소에 따른 재등록 불가기간은 부당이득액이 30만원을 초과하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2회인 경우 등록 취소 후 6개월이다. 부당이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부정유통 행위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은 1년 동안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번 일제 단속과 별도로 올해 연말까지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탐나는전'은 구매자와 환전을 요청한 가맹점 정보가 모두 저장돼 부정유통 이력이 남으면 불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탐나는전 구매자와 환전 가맹점 모두 추적이 가능하다"며 "준법 가맹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상품권 유통 내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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