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 임시허가 전환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 임시허가 전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0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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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 심의 결정
안전성 입증 관련 법령개정 전까지 부여
내달 6일부터 2년…법 개정 안 되면 연장
전기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이 모두 임시허가로 전환됐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2차 특구 15개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심의했다 이를 통해 총 5개의 사업이 임시허가 전환이 결정됐다. 이중 4건이 제주 관련이고 1건은 전라북도다.

임시허가는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한 사업에 주어지는 것으로 법령개정 이전까지 부여된다. 실증특례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에 비해 임시허가는 전국 대상 사업이 가능하다.

임시허가 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5일까지 2년이다. 기간 내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2년이 자동 연장된다

임시허가로 전환되는 제주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다. 2019년 12월 시작했고 총 14개 기업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국비 109억원과 지방비 47억원, 민간 27억원 등 총 183억원이 투입됐다.

제주기업 조이이브이가 제주드림타워에 구축한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는 기존 전기차 충전기에 동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 50% 가량 충전시간을 줄일 수 있고 급속충전기 교체 없이도 성능 고도화가 가능하다.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고정형 충전기 이용 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절약하고 공간제약도 없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 사업이다. 개인 충전기 소유자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재원 투입 없이 충전인프라를 확충한다.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는 이동형 점검차량을 이용한 전기차 진단 서비스로 이용자가 점검장을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 같은 특구사업을 통해 기업은 101억5000만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인력 207명이 채용됐고 전기차 인프라 관련 지적재산권 15건이 등록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임시허가 전환이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 및 충전 환경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허가 전환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상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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