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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언론진흥재단’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제주지역언론진흥재단’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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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역에서 걷은 광고 수수료 지역 언론환경 발전에 써야”
위성곤 예비후보.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지역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제주지역 내 공공기관의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별도 재단을 설립, 대행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송재호·오영훈 의원 등 제주지역구 국회의원과 양정숙·윤영덕·윤재갑·윤준병·이개호·이원택·최인호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의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 가는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광고)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이 공공기관의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광고 의뢰에 따른 대행수수료로 시행료(광고 금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있다.

위 의원은 "수수료 징구제도의 입법 취지가 공공기관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적 언론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지역 언론 경영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된 도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 홍보 매채 선정 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아닌 별도 재단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제도개선으로 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그 수익(제주언론진흥재단이 징구한 광고 수수료)은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원 확대 기반 마련 및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 증대 등 건전한 언론환경 증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902억8000여만원의 광고 수수료를 받아갔다. 이중 제주에서 걷은 수수료는 14억5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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