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도세를 감면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957개 업종 중 정부가 발표한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277종에 해당하는 도내 192종에 대해 내년도 부과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감면하는 것이다. 총 감면액은 7억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 1년 면제와 1t이하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자동차세 1년 면제도 있다. 감면액은 사업소분 주민세가 23억원, 1t이하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자동차세가 3억원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세제 혜택 규모는 대략 33억원 가량이다.
강 의원은 "이번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으로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방역 참여에 따른) 노고에 감사하며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400회 2차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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