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제주도 가금농가 방역조치 강화
제주도 가금농가 방역조치 강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0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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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재 메추리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생
농림축산식품부 가금류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충북 음성군 소재 메추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가금관련 가축 및 종사자, 가금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중지 명령 기간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는 11실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살아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10대 행정명령 이행을 당부했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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