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5:21 (화)
하루 100㎥ 이상 오수발생 시설물 중수도 재이용 의무화 추진
하루 100㎥ 이상 오수발생 시설물 중수도 재이용 의무화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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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1일 오수발생량이 100㎥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중수도로 재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도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이다. 이를 통해 처리된 중수는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친수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수도 사용 목적은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을 줄여 상수도 및 지하수 등 수자원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제주도는 기존 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하루 오수발생량 100㎥ 이상인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협의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물 재이용을 위한 중수도 설치가 제주 미래의 중요 사안으로 미래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가정에서도 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물은 총 29개소이며 중수로 재이용되는 양은 하루 평균 약 1700t이다. 관광단지, 도시개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중수도 설치는 조례가 아닌 ‘물 재이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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