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50 (금)
제주도 주요 관광지 택시 불법영업 집중단속
제주도 주요 관광지 택시 불법영업 집중단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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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지점은 영실, 관음사, 성판악, 어리목, 마방목지 등을 한라산 등반로 인근과 제주항,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등이다.

단속반은 올해 말까지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요구 ▲운전업무 종사자격 증명 미게시 ▲승차 거부 또는 합승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적발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을 검토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 및 횟수를 기준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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