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 비양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제주도 비양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0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금 수백만원·명품가방·귀금속 등 압류 조치
가택수색에 나선 제주도 세무공무원들이 압류금품을 정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택수색에 나선 제주도 세무공무원들이 압류금품을 정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의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4일과 5일, 9일 등 사흘 동안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가택수색 대상 체납자들은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안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사람들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른다.

세무공무원들은 가택수색을 통해 집안 곳곳에 숨겨져 있던 현금 수백만원과 명품가방, 고급 시계, 반지 16점과 TV 등 가전제품 4점을 압류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체납자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며 실랑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압류한 현금을 체납액에 즉시 충당했다. 압류품은 한국자산공사를 통해 진품 여부 감정과 매각 가격을 결정한 뒤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압류품을 찾지 못한 3명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